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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만취해씨...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만취해씨...

만취해씨는 2012년 새해를 맞아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구획선에 딱~ 맞게 주차하려고 후진하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급히 내려 보니 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을 지나가던 황당해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황당해: “아이쿠, 무릎이야!! 이보쇼! 뒤를 보고 후진해야지! 뭐야, 이 술 냄새! 음주운전이구만! 경찰서 갑시다!!”
만취해: “무슨 소리요? 다친 거는 미안하지만, 음주운전이라니? 여기가 무슨 도로인 줄 아세요?”

과연, 만취해씨는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 1
    당연히 음주운전이죠!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를 몰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 2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이런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니,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을 도로라고 보는 건 무리죠!
  • 3
    그렇게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주차장이 폐쇄적이어서 입주자들만 사용하는지,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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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3.26
    캬 ... 덕분에 개정 도로교통법까지 알게 되었네요.
  • 대머리독수리
    2012.03.21
    술마시고 운전하면 안됩니다. 버릇되면 큰일나요.
  • 궁금이
    2012.03.20
    우잉? 머가 맞는가요? 법.. 을 찾아보아야겠네요 그럼 쩝..
  • 글쎄요
    2012.03.20
    판례는 1999년도 판결이네요...
    하지만 2011. 1. 24. 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렇게 안 보는것 같은데요??
  • 궁금이
    2012.03.19
    아... 그런가요?? 조자룡님이 판례까지 알려주시니 ㅎㅎ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3.19
    대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시켜 준 자신의 승용차를 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노상주차장으로부터 위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까지 40m 내지 50m 가량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구내에 위치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1심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출처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도로교통법위반】 [공2000.1.15.(98),251])한 바 있으니 3번이 정답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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