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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하이킥! 하선의 서랍 속에 든 지석의 러브레터를 꺼내 본 진희의 법적 책임은?

하이킥! 하선의 서랍 속에 든 지석의 러브레터를 꺼내 본 진희의 법적 책임은?

옆집에 사는 하선을 좋아하던 지석은 고민 끝에 하선에게 러브레터를 전했습니다. 국어선생님인 하선은 지석의 편지를 읽고 자기도 모르게 맞춤법을 틀린 부분에 빨간 글씨로 체크를 한 후 화장대 두 번째 칸 서랍 안에 넣어 열쇠로 잠가 두었는데요.
다음날, 하선의 화장품을 쓰려던 진희는 화장대 첫 번째 칸 서랍을 열었다가 아래 칸에 놓인 지석의 편지를 발견하고 읽은 뒤 그만 편지를 화장대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엄마 심부름으로 옆집에 들른 지석의 조카 수정이까지 편지를 보게 되었고 수정은 휴대폰으로 편지를 찍어 가족들에게 대공개하기에 이르는데..
"아니 무슨 남자가 연애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맞춤법도 다 틀리냐~ 와하하하~!!“
온 가족의 놀림거리가 되어 부끄럽고 화가 난 지석은 이 모든 상황이 진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진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잠가 둔 서랍 속에 있던 남의 연애편지를 본 진희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될까요?
  • 1
    강승윤 : 잠가 둔 서랍 속에 든 남의 편지를 허락도 없이 읽었으니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 것 아닐까요?
  • 2
    줄리엔 : 윗칸을 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면 비밀장치가 되어있다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 지석이 마음은 알겠지만 진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에 별도의 형사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고 봐.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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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3.16
    「형법」 제316조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기타 비밀장치“란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합니다.
  • 크리스탈
    2012.02.14
    이 내용 티비에서 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거군요^^ 제 생각엔 서랍을 열쇠로 잠근 경우라면 서랍구조야 어떻든 비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다는 승윤의 말이 옳다고 봅니다~~^^*
  • 흐린 겨울 하늘
    2012.02.13
    비밀침해죄라는게 있나보군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그저 웃고 넘어갈 일인데 이런 것도 죄가 된다니...
  • 뿌이
    2012.02.13
    비밀장치가 있건 없건 누구든 보라는 듯이 펼쳐놓은게 아닌 이상 열어서 보면 비밀침해죄가 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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