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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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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네임
    2011.12.15
    계약금이 오고간건 아니라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취소할수는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2번에 한 표~^^
  • 솔베이지
    2011.12.15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함부로 일방 해지하면 그건 계약이 아니죠..
  • 푸하하
    2011.12.15
    도리상으로는 마음대로 해지가 맞지않지만, 법적으로 계약체결전이므로 해약할수 있을것 같네요~~
  • 끝장을보자
    2011.12.15
    구두지만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
  • 정성훈
    2011.12.15
    2번 의견에 공감이 가네요~
  • 우주메이
    2011.12.15
    집주인이 계약금도 안받고 계약서를 작성한게 이해가 안되네요 세살먹은 어린애도아니고 ~~
    그러나 계약은 성립으로 봐야된다고 생각됩니다~~계약서에 도장은 찍혀 있으니까요
    효력은 발생하네요!
  • 레전드
    2011.12.15
    2번에 투표했어요. 공감이 가네요.
  • 큐티엔젤
    2011.12.15
    2번이요!구두계약이지만 아무리 계약금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안될 것 같습니다. 계약체결이 성립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해지하는건 계약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 블링블링
    2011.12.15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건 보호를 받는걸로 알고 있고여... 또한 만약 해제를 원한다면 위약금식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여...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투표하게 됏습니다.
  • 그리고별
    2011.12.15
    서류상으로는 계약을 했지만 (매수인) 세령과 승유가 그 계약을 보증하는 계약금을 아직 (매도인) 집주인에게 주지 않았고, 중도금, 잔금 또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도금과 계약금을 송금하고 잔금까지 지불하는 상황에서 이 일이 발생을 했다면 (매수인) 세령과 승유는 (매도인)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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