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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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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만공쥬
    2011.12.15
    그래도..2번에 한표~구두 계약도 계약이라 생각합니다...집주인의 일방적인 건 좀 문제가 있죠
  • 아따마미
    2011.12.15
    계약이 일단 성립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입금하기전이라도 취소할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 갓스
    2011.12.15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맞는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좀 찔리겠죠..
  • 우낀아이
    2011.12.15
    거래 계약금을 아직 받지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했기 때문에 해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용!!!
  • 소금한바가지
    2011.12.15
    2번 일단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계약금을 받지않았다고하더라도 구두로 약속을 하였기때문에 이미 계약은 성립된것이 아닐까요?
    계약금을 받지않았기에 금액을 올린다는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수없는일입니다. 만약 1번의견이 맞다면..요건 정말 아니지요.~
    이미 두사람간의 약속이므로 해제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 꿈의요정
    2011.12.15
    2번 투표합니다.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 쿄쿄쿄
    2011.12.15
    2번에 투표했어요. 계약을 했기에 맘대로 계약을 해지 할수 없을거 같아요
  • 서진호
    2011.12.15
    2번 일반적으로 구두계약 또한 법으로 인정할수있는 계약이라고 생각이듭니다
  • 늘빠른이
    2011.12.15
    계약금을 계약체결과 함께 주어야 하는데 아직 주지 않았으므로 제대로 계약이 되었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쪼꼬쪼꼬
    2011.12.15
    매수인과 매도인의 구두계약 역시 계약의 성립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계약송금전이라고 마음대로 계약파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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