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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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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스
    2011.12.15
    제 생각에는 구두로 한 계약도 일단 계약이 된것으로 본다가 맞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 진썽뤼엔
    2011.12.15
    계약이란게 돈주고 안주고를 떠나서뤼~당사자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거입니다. 따라서 저도 2번!!
  • 진썽뤼엔
    2011.12.15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맘대로 해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lucky샤인
    2011.12.15
    [정답]: 2번~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지켜져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고로 원칙대로 하자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으로 배상해야하지만 계약금 지불전이라 파기하려면 위약금은 물어야할 듯 싶습니다..다만, 피치못할 개인사정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바라는 방법 ,상대방의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엔 해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선영
    2011.12.15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는 글 중에 안나왔지만 그림상으로는 계약서를 들고있다.
    지금 초희의 행동은,
    슈퍼마켓에 가격을 붙여놓고 물건을 팔다가 손님이 물건을 가지고 오자 다른 가게에 비해 싸게 파는 것 같다며 그 자리에서 가격을 높게 받는 행위랑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에 한 표!!
  • 멋찐동건
    2011.12.15
    2번에 투표합니다. 아무리 계약금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안될 것 같아요.
  • 보통아이
    2011.12.15
    사실 아직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긴한데
    그래도 구입 계약을 했고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도 엄연한 계약이란 말이 있듯이 처음에 양쪽모두 청약 승낙이 있었으므로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에는 위약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 되네요.
  • 상록수
    2011.12.15
    2번에 투표 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 입니다. 흔히들 구두계약은 문서계약보다 조금 허술하게생각 하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이란것은 구두계약이든 문서계약이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집주인 마음데로 해약할수 없습니다
  • 빅유
    2011.12.15
    2번투표에적극참여합니다..
  • 솔로몬의 진실
    2011.12.15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떄문에 맘대로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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