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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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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야파더
    2011.12.15
    2번에 투표했습니다. 계약금은 지급하지않았지만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했기때문에 계약바로전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약하는것은 부당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 칸나
    2011.12.15
    2번에 투표 했어요
  • 로보7
    2011.12.15
    이미 계약서류상 체결이되었으므로 유효하다.
  • 마고니아
    2011.12.15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인데 집주인 너무 해요
  • 전봇대
    2011.12.15
    기 계약(구두 계약)한 사항이므로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 단아맘
    2011.12.15
    2번 !!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 ! 한쪽 마음대로 계약을 끊어낼순없다 !
  • 박상찬
    2011.12.15
    1번..계약을 해지할수 있죠..계약금을 받았어도 위약금 내고 해지 가능한데..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지는 더욱 쉬울겁니다. 그러게 계약할때 계약금을 주고 계약했으면 함부러 해지 못하잖아요..
  • 25살첫발내딛자
    2011.12.15
    2번 선택
    이유 :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다. 양자 모두(승유와 초희)모두 계약내용에 합의했고 계약금만 주고 받지않았지 계약까지 체결했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유호하다고 생각합니다.승유가 계약무효에동의하지않을시 계약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니경마미
    2011.12.15
    2번에 한표 계약서란게 원래 법적인 보호를 받기위한 수단 아닌가요?
    따라서 계약서를 쓴다는건 그게 유효 하다는걸 양쪽이 합의한걸로 봐야하고 그게 계약금을 받고 안받고에 다라 바뀔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탄자니아
    2011.12.15
    1번.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계약금이 주어지지 않아 집주인이 아직까지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약금을 줬더라도 아직 입주하기 전이면 가끔은 집주인이나, 아니면 계약금을 지불한 세입자라 할지라도 몇 %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없던 일로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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