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미남이시네요
    2011.12.13
    계약 상대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뤄졌고 매수인은 그 계약이 당연 성립되었다고 믿고 있기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무효처리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 아나운서맘
    2011.12.13
    만약에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상태여서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어떠한경우라도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온전히 다 지불해야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목돈이 오고가는 집계약에서 여러 경우수를 놓고 생각해 봤을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상태여서 무효라고 주장할수 없을거 같네요
  • 정직이
    2011.12.13
    구입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단, 계약서상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을경우는 이를 따르면 되겠음.
  • 해뜨는날
    2011.12.13
    2번 의견에 한표합니다 이미 구입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배불뚝이
    2011.12.13
    이미 구입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금 입금전이라고 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죠.
  • 웅태
    2011.12.13
    계약금 지급전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애
    2011.12.13
    2번..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 도로시심
    2011.12.13
    민감한 상황인데..

    저런 계약도.. 구두계약으로 성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자너여~~ 으으...
  • 수정쌤
    2011.12.13
    좀 애매한데.. 하지만 그래도 저도 2번이 옳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솔로몬 사례들 만드시는 분들 정말 대단들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되게 쉽고 재미져요~~!!^^
  • 세령이
    2011.12.13
    계약체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하지요...초희의 말처럼 된다면 계약서란 자체가 불필요하겠죠?누가봐도 2번이 맞을거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문제내신분의 센스가 돋보이는게 드라마 캐릭터의 이름을 붙여서 그런지 더 문제가 쉽고 눈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처음 페이지로 이전 16 17 18 19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