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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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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비
    2011.12.02
    대부분 3번의 의견이 많군요. 잘 모르겠지만, 미국법과 한국법을 선택하여 이혼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미국법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의 의견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 정성훈
    2011.12.02
    3번 의견에 동의합니다. 투표합니다~
  • 하니바람
    2011.12.01
    3번 의견이 대다수이네요... 저도 3번일거 같아요..
  • 루나
    2011.12.01
    3번이요!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있지만 미국법으로 판결을 내야할 거 같아요
  • 이호선
    2011.12.01
    3번 의견...동의합니다~
  • 문득그리움
    2011.12.01
    분쟁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며, 이혼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따릅니다. 답은 3번.
  • 무지개
    2011.12.01
    순덕이 미국 시민권자인건 맞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한걸로 봐서 이혼도 가능하지 않으까요?
  • 삽살이사랑
    2011.12.01
    글로벌 시대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라의 법을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한다면 이혼이라는 특이사항은 그나라 그주의
    법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얼짱마미
    2011.12.0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미주리 법에 따라 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련이
    2011.12.01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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