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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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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아녹스
    2011.12.03
    3번 같습니다.확실치는 않지만 속인주의가 속지주의보다 위 아닌가요? 둘다 미국인이니까 미국법에 먼저 적용해야할 거 같고,편의성에 의해서 거주지의 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한 전례가 있기때문에 이혼소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지아녹스
    2011.12.03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온달이가
    2011.12.03
    3번이 맞는거 같아요. 암튼 이혼은 최악의 경우이고 가능하면 같이 사는것이 좋을거같아요.
  • 임준규
    2011.12.03
    3번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수가 생각하는게 정답일 것 같아서요....
  • 이호선
    2011.12.03
    3번 의견...투표합니다~
  • 무휼
    2011.12.03
    3번 같은데요!
  • 무하한
    2011.12.03
    3번이 맞는 것 같아요...대세가 3번이기도 하네요~~~
  • 정성훈
    2011.12.03
    3번 의견에 동의합니다!
  • 비오는거리
    2011.12.02
    3번 아무래도 미국법정에서 해야할듯
  • 루나
    2011.12.02
    3번 투표했어요.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미국법에 따라 판결나야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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