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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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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켜바
    2011.11.28
    아무래도.. 국적이 둘다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김성헌
    2011.11.28
    3번 의견에 동의
  • 좋은날
    2011.11.28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후, 시민권 획득, 법적 외국인으로 분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평결이 제일 형편성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 김현미
    2011.11.28
    3번 투표합니다^^
  • 빠람돌이
    2011.11.28
    3번에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 웅이아빠
    2011.11.28
    두명다 미국시민권이 있기때문에 3번이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 둥글게
    2011.11.28
    부부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혼인 역시 대한민국에서 성립하였고,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대한민국이 실질적 관련이 있음과 동시에 미주리주의 선택에 의한 주소를 대한민국에 형성했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한필지
    2011.11.28
    3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에 살고있지만 미국 시민이므로 미국에 우선적으로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빈다
  • 샤를
    2011.11.28
    3번에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
  • 상당인
    2011.11.28
    두사람 모두 미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의해 미국법의 적용을 받으나 속지주의에 의해 재판은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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