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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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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코알라
    2011.11.28
    3번 → 존과 순덕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준거법을 어느 나라법으로 두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덕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시민권을 확실히 포기하였는지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 시민권을 포기했다는 가정하에 존과 순덕은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재판은 가능하지만 준거법을 미주리법으로 정해서 판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레아스
    2011.11.28
    현재 둘다 한국에 살고 있으므로 한국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지만 원칙은 미국에서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 나야나수
    2011.11.28
    3번 같아요.
  • 심심해서
    2011.11.28
    2번, 3번 내용이 겹치는 부분 있지만, 3번 내용은 2번을 모집단 내용이군요. 내가 이해하기엔. 우선 2번으로 생각합니다. 3번 내용도 보충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단 관할권이 한국에도 있으니까요. 한국 법원에서 재판효력은 한국에서만 적용되고, 미국법의 적용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봅니다. 즉, 한국내에 있는 재산 관련부분은 한국 재판의 관할범위라고 봅니다. 끝.
  • 루나
    2011.11.28
    3번 선택했어요! 찾아보니깐 3번이 맞는 거 같아요!
  • 심재경
    2011.11.28
    두분모두 미국 시민권을 갖고있으므로 3번의견에 적합할 것 같아요
  • 꾸르르
    2011.11.28
    발붙이고 살고 있는곳에서 소송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초롱이
    2011.11.28
    3번이 아닐까?
  • 네잎크로바
    2011.11.28
    3번에 찬성합니다.현재 대구에 살고있지만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운의 여신
    2011.11.28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대구이지만... 미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의해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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