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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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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미너스
    2011.11.25
    3번 자신도 피해자이지만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일정부분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멈출수 없는자
    2011.11.25
    비록 범죄자는 아니지만, 범죄자와 내통했을 가능성이 있어 일정부분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 행운의 사나이
    2011.11.25
    3번 안나상씨도 피해자지만 개인정보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선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 돌돌이
    2011.11.25
    안나상씨의 고의는 없었지만 개인의 금융정보를 무책임하게 관리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봅니다.
  • 청정호수
    2011.11.25
    3번이라생각합니다.왜냐하면비록직접적인행위는하지않았다하더라도자신의정보를넘겨주어상대방이그행위를하도록도와준것이고개개인의개인정보는소중히생각해야하는데가족과급하다는이유로모든정보를넘겨준안나상씨도일부책임있다생각하여피해자에게보상해야한다생각합니다
  • 공법검
    2011.11.25
    3번...가장 좋은 방법은 범인 일당을 빨리 잡아서 다 토해내게 해야 마땅한데 제약이 많이 따르니
    참 안타깝습니다. 둘 다 부주의한 피해자이므로 5:5 하고 싶은데...법령은 실지로 어떨까요?
    그리고 금융실명제가 실시 되었듯이 전화실명제가 하루빨리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발신번호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오는 전화번호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봐요.
    사전에 범죄목적으로의 차단을 위해서라도 개인이나 법인이 전화번호를 할당 받으면 변조할 수
    없도록 강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해외에서 발신하는 전화에도 예외가 따라서는
    안되겠지요. 쉽게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국과의 협조를 강화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같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법령을 구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효과적이인 법령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운의 여신
    2011.11.25
    3번에 투표하였습니다. 안나상씨도 잘 모르고 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정보를 알려준 부분이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죄는 모르고 지어도 죄라는 말이 있으니깐요 ㅠㅠ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안나상씨도 같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 소리
    2011.11.25
    1번 선택했습니다
    안나상씨가 대출 받기 위해서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당시 안나상씨가 대출금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안나상씨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 홍기
    2011.11.25
    3번..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kin
    2011.11.25
    3번, 개인 정보 관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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