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홀아비가 된 나장수 할아버지에겐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000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의 차남인 나출세씨는 대단그룹의 상무로서 1,000명의 조문객 중 700명이 나출세씨의 회사직원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나출세(차남) : 조문객들 중 700명이 나를 보고 왔으니, 내가 부의금 중 70%를 가져가도 되겠지!
나주관(장남) : 여기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주인 내가 갖는게 당연하지
나총명(막내딸) : 무슨 말이야!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야? 부의금도 똑같이 나누어야지

나장수 할아버지의 3남매는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 1
    나출세씨가 부의금의 70%를 가지고 나머지를 두 남매가 나눈다.
  • 2
    제사를 지내는 장남이 부의금 모두를 가져야 한다.
  • 3
    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풍잎
    2010.11.08
    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분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예전에 우리집에서는 협의해서 형제들이 부의금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형제들이 나눠가졌었거든요.
    하지만 쑥쑥님의 판결을 보면 3번이 맞는거 같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명백히 나출세씨를 보고 온 사람들의 돈을 구분할 수 있다면, 나출세의 몫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례처럼 형제들끼리 싸움이 난다면야 법으로 결국해야겠지만요. 결국 그 부의금은 그 사람을 보고 온 것이고, 나중에 받은 사람이 다 갚아야 할 몫이므로, 돌려주면 좋겠어요
  • 하늬바람
    2010.11.08
    제가 투표를 3번으로 하였는데 하루에 한번 투표라 정정할수가 없네요.ㅠㅠ
    정정한다면 1번인 나출세씨의 조문객이 70%인고로 1번에 무게가 느껴지네요^^*
  • 어둠은빛의부재
    2010.11.08
    ↓ 너무 쑥쑥님이 정확하게 의견주셔서.. 저도 동감합니다.
  • 쑥쑥
    2010.11.08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걸리긴 하지만 판결에 의하면 부의금 귀속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니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쑥쑥
    2010.11.08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걸리긴 하지만 판결에 의하면 부의금 귀속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니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익살이스머프
    2010.11.08
    상속재산을 받을 때와 마찮가지로 똑같이 3등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자식이잖아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처음 페이지로 이전 1 2 3 4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