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성희롱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입니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③에 의할 때, 위의 사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인 경우가 많고, 남자와 여자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식과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가 성희롱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은 크게 ‘성적 언동’이 있고,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겪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개인의 느낌에 대한 것이어서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성적 언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판례는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은 가해자나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서의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참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사례를 보면, 부장님도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 준 것으로 봐서,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여자 직원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술을 따르라거나, 더 마시라고 하지도 않은 것 같네요. 과장님도 술을 따르라고 직접 지시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을 정도의 성적 언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장님이 술을 따라 주면서 느끼한 눈빛으로 “시원하게 원샷하고, 이쁘게 한 잔씩 따라봐.”라고 하고, 과장님이 옆에서 “이쁨 받으려면 한 잔씩 올려.”라고 했으면 어떠했을까요?
평결일 : 2011년 8월 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