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노홍철: 소속사 사장이 설치한 보호벽의 용도는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보호벽은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텐데요. 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 점유자(또는 소유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그 판단은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참조).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위 대법원 판결).
본 사안의 경우도 배수관이 설치된 소속사 골목길은 평소에 소속사 내부를 엿보려고 하는 팬들이 많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되므로 소속사 사장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보호벽을 설치하면서 보호벽의 맨 윗부분에 여러 개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열성팬이 소속사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그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소속사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윗부분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소속사 내부를 들여다 볼 것까지 예상하여 이러한 경우에까지 대비한 방호조치, 즉 보호벽을 소속사 건물의 벽면에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까지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위 대법원 판결).
따라서 정답은 ②번.
평결일 : 2011년 6월 1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