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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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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신상녀와 지질남은 혼인신고를 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신상녀와 지질남은 혼인신고를 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신상녀와 지질남은 결혼을 약속했다. 상당한 재력가인 신상녀의 부모는 지질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 원을 보냈고, 이에 지질남의 부모는 봉채비로 2억 원을 돌려 보냈다. 지질남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는데, 결혼하기 전 신상녀는 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결혼 후 지질남은 신상녀의 과소비와 종교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지질남은 집을 나가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악화되어 갔고, 결국 혼인신고를 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상녀: 예단비로 가져간 8억과 아파트 인테리어비 5천만원 내놔!
지질남: 무슨소리야! 예단비는 양가 부모님 사이에 주고 받은건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놓으라는 거야~!

과연.. 지질남씨는 신상녀씨에게 예단비와 인테리어비용을 돌려줘야 할까?
  • 1
    예단비와 인테리어 비용 둘 다 돌려줄 필요가 없다.
  • 2
    인테리어 비용은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고, 예단비만 돌려주면 된다.
  • 3
    예단비와 인테리어 비용 모두 돌려줘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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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Seong
    2011.04.24
    부부가 혼인을 목적으로 앞으로 살 집에 대하여 꾸민 인테리어의 비용에 대해서는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단비로 신부댁에서 신랑댁으로 보낸 비용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혼인이 장시간 지속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떄문에 8억 또는 일정 금액은 다시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송이
    2011.04.22
    최혁민님, 법이란게 그 정도로 상식 밖을 벗어나는 것은 아닐 거 같네요. 스스로 인정하셨듯, 지나치게 야박하자나요. ^^;;;
  • 최혁민
    2011.04.22
    모두 돌려줄 필요가 없다에 한표! 야박하지만! ㅋㅋㅋㅋ
  • 봄봄봄
    2011.04.22
    예단비는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고, 결혼생활이 짧았던점에서 모두 돌려주어야 할것입니다. 인테리어비용은 어차피 같이 사는 집이고 이미 소진되어 사용된 것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을거 같네요.
  • 송이
    2011.04.21
    그래도 10억 중 8억만 달라고 한걸 보니, 나름 합리적인 계산을 한거 같은데요~ 그 정도는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 나라는내가지킨다
    2011.04.21
    그러게!! 누가 그렇게 호화결혼을 하랬습니까. 나중에 문제되게. 10억이 뭡니까. 서민은 평생 만져보지 도 못할 돈이구만.쩝
  • 나라는내가지킨다
    2011.04.21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임수영
    2011.04.21
    저는 오히려 예단비룰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네요. 인테리어비용이야, 인제 따로 살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서 인테리어 가치를 누리면서 혼자 살게되니 부당이득이라고 해야 하나요, 암튼 그거땜에 돌려 주어야 하는것같아요. 예단비는 결혼식할때 처음에 의례적으로 주는 거라서 이미 결혼 생활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라면 안돌려줘도 될거같은데요. 여자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
  • 애니
    2011.04.21
    애초에 결혼생활이 정상적이지도 못했고 금방 헤어지게 되었으니 예단비는 돌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인테리어비까지 돌려주라고 하는건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아무리 그래도 같이 살았었는데.... 그 공간을 같이 이용한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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