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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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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택시기사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되나요?

택시기사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되나요?

기남씨는 2015년부터 빠르다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택시회사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이 빠르다 택시회사가 소재해 있는 지역에서도 시행되게 되었죠. 그러나 빠르다 택시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동남씨는, 종전과 동일하게 택시기사들이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택시기사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회사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아끼고자 하였습니다. 기남씨는 위와 같은 약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참조조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유류비
  • 1
    기남: 법에 유류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가하다니... 유류비를 택시기사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택시기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엄연히 무효라구요!
  • 2
    동남: 이보세요. 당사자 간 합의로 유류비를 택시기사들이 부담하기로 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법 규정의 의미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때 택시기사들이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제 와서 이럴 거면 애당초 합의라는 걸 왜 합니까?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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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lnam
    2024.04.30
    택시운송사업법 제12조1항 2호는 강행법규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개인간 합의는 효력없음.
  • 무효
    2024.04.29
    불법이므로 무효가 타당하다
  • Such
    2024.04.28
    울산지법 2018. 7. 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을 참고하여 1번(기남)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 !
    2024.04.25
    법에 적혀있는데 이건 좀 아니예요
  • 법률아기새
    2024.04.25
    노사 협의로 인한 유류비 협상을 하여 기사 측에 부담하는걸로 합의가 됐으나,
    노동자가 불리한 조건의 약정이 체결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의 내에서 다수결 의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합대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리한계약은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 장두호
    2024.04.24
    법률적으로는 기남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나 회사는 택시기사들에게 정액사납금에서 유류비를 포함시키는 변액사납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면 그뿐이고, 그렇게 사납금제도를 전환하여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것으로 보일수 있겠으나 결국 내면적으로는 택시기사의 부담일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도 열심히 운행해서 수입금을 많이 올리려는 기사가 상대적으로 유류비를 많이 소진 할텐데 그부분을 해소 할 공정이나, 공평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것임.
  • 박현율
    2024.04.24
    기남씨의 주장에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은 택시기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남씨의 주장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약정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므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률은 개별 당사자의 합의를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남씨와 택시기사 노동조합 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남씨는 법률에 근거하여 유류비 부담을 회사 측에 전가하는 것이 불법임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택시기사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new11010
    2024.04.23
    지키라고 법률을 정한건데 합의가 무슨 소요인가요?!
    노동자를 대표 한다는 노동조합이 멋대로 합의 할 수도 있고
    조합장이 불법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SE N X
    2024.04.18
    헷갈리는군요
  • 은혜로운사랑
    2024.04.17
    HU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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