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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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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유언을 녹음한 파일 원본이 분실됐다면, 유언은 무효일까요?

유언을 녹음한 파일 원본이 분실됐다면, 유언은 무효일까요?

나망인 씨는 녹음을 통해 유언을 남긴 뒤 2018년 8월 24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나망인 씨의 자녀인 나상속 씨는 법원에 유언 검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녹음파일 원본은 유언을 직접 녹음한 변호사가 보관했다.’는 나상속 씨의 진술에 따라 변호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조사하여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녹음파일의 마지막 수정일자가 2019년 5월 14일인 것으로 보아 파일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노인정 씨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변호사는 녹음파일 원본을 나상속 씨에게 전송한 뒤 삭제하였고, 나상속 씨가 보관하고 있던 녹음파일을 다시 전달받아 저장했다가 그 파일을 검인 대상으로 제출한 것이었는데요.

이 경우 녹음파일의 사본만으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 관련조문: 「민법」 제1067조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1
    ① 나상속: 원본은 단지 실수로 분실했을 뿐입니다.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증명했다면 유언의 효력은 인정돼야 해요.
  • 2
    ② 노인정: 유언은 무효입니다. 원본이 사라졌고 사본의 저장 날짜도 이상한데, 어떻게 유효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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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주
    2024.03.04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이 구술되어 있다면 사본이라도 그 효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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