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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압류계좌에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계좌에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사는 B씨의 ★★은행 계좌에 실수로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착오송금을 알게 된 A사는 즉시 ★★은행에 이 사실을 알렸고, B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B씨의 해당 계좌는 1,400만원의 세금 체납으로 이미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태였고, 게다가 B씨는 대출금 2억원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은 A사가 착오송금한 돈을 B씨의 예금으로 보고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전부 사용했다면서 A사에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A사는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1
    A사: 저희 회사 돈을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B씨도 돌려주겠다고 했고 ★★은행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마음대로 남의 돈을 사용하나요?  당장 전부 돌려주세요.
  • 2
    ★★은행: B씨가 착오송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해당 계좌가 제3자에 의해 압류된 이상 저희 은행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착오송금액을 전부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서 돌려줄 돈이 없어요.
  • 3
    은행직원: B씨의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이므로 그 계좌에 입금된 착오송금액을 B씨의 다른 채권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B씨의 연체된 대출금이 아니라 압류된 세금 체납액 상환에 사용하는 것만 가능할 것 같아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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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든두두
    2023.08.17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2023.07.04
    A는 애초에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지말건가
  • FAKING
    2023.06.19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The way I feel it wo
    2023.06.19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nodogil
    2023.06.17
    착오송금이 입증되어서 즉시 시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도 같은데!!!

    핵심은 압류로 보입니다.
    계좌가 압류(전부)되었음으로 그 다음 법적인 과정으로서 추심(배당)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자의 계좌를 압류했으나, 그 계좌에는 채권자의 금전이 아닌 남의 돈 1억원이 잘못 입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배당할 재산에서 제외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은행도 은행직원도 자기은행 대출금에 출금하는 등 압류된 계좌를 함부로 손대면 안될 것입니다.

    소견으로 압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B가 임으로 세금납부, 대출금변제, 송금(사용) 등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B의 횡령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B가 설정한 은행 자동이체(대출금 이자나 대출금변제)계좌로 등록되었고, 일정한 기일이나 특별한 약정에 따라 출금되었다면, 매우 복잡할 것 같고, 일단은 그러한 자동출금은 유효해 보입니다.
  • 구구구
    2023.06.15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거, 법률행우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A사의 착오송금은 중요부분에 해당되어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착오송금이 A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면 취소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은행도 해당 사안이 착오송금이란걸 알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상 보호되는 제3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종현
    2023.06.14
    착오 송금은 압류가 됐을지라도, 채무자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 해투어
    2023.06.13
    착오로 인한 행위는 취소가 가능 하므로 돌려 줘야 합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입금 된 돈을 사용하면 도둑이 됩니다.
    입금인에게 100%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 멍멍이
    2023.06.12
    A사는 B씨나 은행, 세무서 등 직접적인 당사자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이 단순한 입금 실수임이므로 착오송금액을 A사로 돌려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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