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영희: 철수의 계속된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건 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 후 바빠져 늦거나 외박한 적이 몇 번 있지만 결혼생활이 깨지게 된 것에 제 책임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민법」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소위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청구하는 이혼은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고, 파탄주의란 혼인관계에 실질적인 파탄이 났다면 어느 쪽에서 청구하든 이혼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은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르5976판결).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민법」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민법」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며,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민법」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영희는 철수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1년 11월 2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