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보듬이 아빠: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입니다.
※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본 사안은,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임을 확인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어느 범위까지 보아야 할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첫째,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둘째,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이른바 ‘사랑이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하여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셋째,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① 문언 그대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듬이 아빠는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위 ① 또는 ②의 경우로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가정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위 대법원 판결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하급심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결정에 의하여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평결일 : 2020년 12월 1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