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솔로몬 검사 :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 자 뿐만 아니라 할인쿠폰 발급 및 적립금 제공 등 판매행위에 가담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도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합니다. 입니다.
본 건 사안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간행물의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솔베이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정가제(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이 정가의 85% 이상이 되어야 함)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르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고(제1항), 간행물 판매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제4항). 간행물 판매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5% 이내의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하여야한다(제5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마5464 판결).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등 참조).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은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여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정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적용으로 비롯되는 유통단계의 경쟁의 자유의 제한을 완화하고 간행물 판매자의 영업의 자유를 일부 회복시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간행물의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하는 간행물 구입의 대가는 간행물에 표시된 정가의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이와 같은 도서정가제의 입법 취지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의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저자, 출판사, 서점을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소비자인 독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4)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질서에 관한 규정들의 전체 체계 속에서 살펴보면 출판법에 따라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는 소비자와 간행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좁은 의미의 매도인뿐만 아니라, 출판법상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출판법상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로서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트 운영자 주식회사 솔베이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합니다.
평결일 : 2020년 6월 1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