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C사: 당시 계약서에 저희 회사가 연대보증을 한 것은 맞지만, 계약내용을 보니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만 기재되어 있고, 레미콘의 총 공급량과 보증해야 하는 총액은 기재되지 않았더군요. 이와 같이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알 수 없는 보증계약은 무효이므로, 저희는 레미콘 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요! 입니다.
「민법」 제428조의3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이를 미루어보면, “C사”는 “주식회사 A건설”이 “주식회사 B레미콘”에게 부담하는 불확정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증의사가 표시된 계약서에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레미콘의 총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보증계약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 B레미콘”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민법」 제42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보증계약의 유효함을 근거로 “C사”에 미지급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결일 : 2020년 5월 1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