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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를 통해 인공수정해서 태어난 자녀! 남편이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를 통해 인공수정해서 태어난 자녀! 남편이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남편 이무정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부부간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후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남편 이무정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던 중 친구 나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이무정: 나 이제 혼자 살려고, 아이는 내 정자로 태어난 아이도 아니고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났으니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내 아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 받으려고 해
  • 2
    나진지: 무정아, 인공수정에서 태어난 자녀와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자녀를 임신하는데 동의했으면, 자녀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예상되니깐, 너의 아이가 맞아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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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기
    2020.04.13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면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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