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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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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애틋해”씨의 아들 “소중해”군은 만 2세가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중해”군은 교통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소중해”군은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다가,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후 결국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애틋해”씨 부부는 5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진단을 받게 된 아들 “소중해”군을 대신해 당시 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소중해”군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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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 “소중해”군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은 5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답니다.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 2
    애틋해 : 사고는 5년 전에 발생했지만 제 아들이 사고를 당한 후 그 힘든 치료를 몇 년 동안 받았는지 아세요? 결국 얼마 전에야 장애진단을 받게 됐다고요. 말씀하신 손해를 안 날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장애진단을 받은 지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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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레온나
    2020.03.22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을 확정 짓고 받는게 장해 아닌가요?
    그렇다면 장해를 안 날로 부터 청구권 소멸 시효를 5년 이라고 봐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장해 판정일로 부터 5년간은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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