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애틋해 : 사고는 5년 전에 발생했지만 제 아들이 사고를 당한 후 그 힘든 치료를 몇 년 동안 받았는지 아세요? 결국 얼마 전에야 장애진단을 받게 됐다고요. 말씀하신 손해를 안 날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장애진단을 받은 지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거나(다만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위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 직후에는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있을 뿐 5년이 지난 후 확정된 장애진단과 직업 관련된 증산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후 치료가 계속되면서 관련 증상이 점차 드러나게 된 경우, 치료경과나 증상의 발현시기,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최초 손상의 부위 및 정도, 최종 진단경위나 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고 직후에는 장애진단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장애의 발생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해 단순히 교통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을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라고 보아 위 사례의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가 아니라 “소중해”군의 손해가 확정된 날인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아직 유효하므로 “소중해”군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일 : 2020년 3월 2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