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공격 : 축구경기를 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였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어! 입니다.
정답은 ②번 “축구경기를 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였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어!”입니다.
본 건 사안은,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양 팀으로 나누어 선수들이 상대방 골대를 향하여 공을 차며 경기를 하게 되는 축구경기에 있어서는 경기자는 항상 상대팀의 움직임을 잘 살펴가며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선수 상호간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골키퍼의 상황과 움직임에 유의하여 골키퍼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모하게 달려가다 세게 부딪힌 것으로 보이며, 충격의 정도가 커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동호회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위한 경기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등 참조)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 중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20년 1월 2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