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1. 국민연금공단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철씨의 경우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입니다.
정답은 “국민연금공단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철씨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입니다.
대철씨와 미옥씨는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당사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 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2018두65088).
또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대철씨와 미옥씨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대철씨와 미옥씨가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반소장과 준비서면 등에 담긴 재산분할 등에 관한 주장이나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산분할절차에서 미옥씨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분할 비율 0%)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2018두65088).
따라서 조정조서에 연금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비록 재산분할의 청산조항을 기재하였어도 그 효과가 당연히 연금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절차에서 분할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산조항을 이유로 한 대철씨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결일 : 2020년 1월 1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