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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내가 낸 세금 돌려줘~

내가 낸 세금 돌려줘~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된 “나는해”씨.
“나는해”씨는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면서 “나는해”씨를 비롯해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하여 감액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2년 전에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의견이 나뉘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나는해: 2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당시 책정된 분양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세가 하락해서 분양금 잔금을 감액받게 됐으니, 감액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2
    너만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했고 이런 취득행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했잖아요. 이제와서 분양금 잔금을 감액받았다고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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