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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책을 인쇄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책을 인쇄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나교수씨! 우연히 OO출판사의 한 영업직원으로부터, 최근 발행한 책의 판매부수가 적으니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하여 책을 판매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나교수씨와 원저작자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고, OO출판사는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개정판 인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책이 모두 인쇄되어 OO출판사의 창고에 입고된 그 직후!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서적을 압수하여 단 한권도 공개되거나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나교수씨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나교수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 참고: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 7. 생략
  • 1
    우주: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지. 저작자도 아니면서 저작자로 표기해서 책을 팔려고 했잖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 2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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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자
    2019.07.22
    원저작권자가 동의하에 표기 했는데 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책을 구매한 사람이 나교수가 쓴줄 알고 구매를 해서 읽었지만 알고보니 나교수가 책 제작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라는게 밝혀지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모를까
    원작자가 동의한 사항에 왜 갑자기 검찰이라니? 이 내용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 리니
    2019.07.22
    평상시에는 이런사이트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국민들에게 매우 가깝게 다가올것 같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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