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호진 : 쉬지도 않고 계속 훈련을 한데다가 딱 봐도 체격이 두 배는 커보이는 세호랑 훈련을 하는데, 교사들이 신경도 안썼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율훈련이지만 훈련파트너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은 없는지 제대로 신경썼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을텐데 당연히 학교가 책임을 져야죠. 입니다.
정답은 “호진 : 쉬지도 않고 계속 훈련을 한데다가 딱 봐도 체격이 두 배는 커보이는 세호랑 훈련을 하는데, 교사들이 신경도 안썼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율훈련이지만 훈련파트너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은 없는지 제대로 신경썼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을텐데 당연히 학교가 책임을 져야죠.”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과 학생 사이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 판례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문제가 된 사고와 재학계약에 따른 교육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사가 그 사고를 교육활동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교육활동의 종류와 성질, 당해 사고와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 학생과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운동부 학생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운동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실력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그 훈련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판례는 “기량차이가 나는 상대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할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학생들끼리 자유연습을 할 때에는 적절한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학생들의 동작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과실 비율에 대하여는 학생의 과실을 40%, 학교법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복수가 세호를 상대로 업어치기를 시도할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복수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어 과실비율에 따라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일 : 2019년 6월 1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