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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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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란 표현의 모욕죄 처벌여부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란 표현의 모욕죄 처벌여부

한억울은 운전을 하다 택시운전기사 나주행과 시비가 붙어 나주행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택시운전기사 나주행은 한억울의 차를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고, 이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억울은 실랑이 중 택시운전기사인 나주행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폭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억울은 나주행을 위협운전 혐의로 고소했지만 나주행은 사실은 인정되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억울은 친구설정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자신의 SNS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라고 적었습니다. 나주행은 한억울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되어 한억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한억울이 자신의 SNS에 올린 ‘무식한 택시운전자’와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1
    나주행 : 한억울이 여러 사람인 볼 수 있는 SNS에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라고 적어 나를 모욕했으므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 2
    한억울 : 나는 나주행의 멱살을 잡았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주행은 위협운전을 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SNS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거지 나주행을 모욕한 것은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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