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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영상 속 이미지 촬영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유명한 사진작가인 유메라씨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할 계획에 모델인 A씨와 촬영 계약을 하였습니다. 촬영 중 유메라씨는 사용은 하지 않겠다며 A씨에게 일부 노출 촬영을 요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유메라씨는 촬영을 진행하면서 상냥하고 아름다운 A씨에 반하게 되고 촬영 마지막 날 A씨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A씨는 얼마 뒤 결혼을 한다며 유메라씨의 고백을 거절하였는데요. 대답을 들은 유메라씨는 충격을 받게 되고 충동심에 유메라씨는 소장하고 있던 A씨의 사진 중 신체 부위가 나온 부분을 휴대폰카메라로 찍은 후 A씨의 남자친구에게 전송을 하고 말았습니다. A씨의 촬영을 몰랐던 남자친구와 A씨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소장한 촬영물을 사진으로 찍어 유포한 유메라씨를 신고하게 되는데요.이러한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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