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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가 도박?
야심차게 낡은 낚시터를 새롭게 단장해 유료 낚시터를 개장한 봉팔씨~~그러나 생각만큼 손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하면 사업이 번창할까 고민합니다. 어느날 낚시대회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낚시대회를 개최하기로 마음 먹는데요.일단 물고기 1,700여 마리를 구입하여 그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1번부터 600번까지 번호표를 달고 나머지는 번호표를 달지 않은 채 낚시터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3만원에서 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한 뒤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번호의 물고기를 낚는 손님에게 5천원부터 3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부상으로 제공하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손님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낚시터에도 이득이 되어 기뻐하던 봉팔씨에게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도박장을 개장한 것과 같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왜 유료 낚시터에서, 그것도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봉팔씨~~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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