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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인터넷 도메인(domain) 이름 등록 이전
외국계 패션기업인 ‘부티난다’ 사(社)는 한국 유통기업인 ‘우루루 무역’과 한국 내 에이전트(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루루 무역은 부티난다 사의 제품을 한국에서 독점판매하면서, 부티난다 사의 인터넷 도메인(domain) 이름인 ‘bootinanda.com’을 본뜬 ‘bootinanda.co.kr’으로 도메인을 정당하게 등록해 사용했습니다. 이후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자 부티난다 사는 다른 한국 기업인 ‘뱅 인터내셔널’과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루루 무역은 부티난다 사와의 계약이 끝났고, ‘urr.com’이라는 자사의 공식 웹사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ootinanda.co.kr’ 주소의 웹사이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여 부티난다 사의 경쟁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에 부티난다 사는 우루루 무역에게 도메인 이름 ‘bootinanda.co.kr’을 등록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루루 무역은 부티난다 사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까요?*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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