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2. 경찰관 나폴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아수라씨의 행동은 경찰관인 나폴리와 다폴리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를 한 것입니다. 입니다.
정답은 2번 “경찰관 나폴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아수라씨의 행동은 경찰관인 나폴리와 다폴리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를 한 것입니다.”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은“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음주소란 등의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형법상의 “모욕죄”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게 될까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례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의 범법행위를 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한 행위는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를 넘어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라 보고,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식당 손님이나 인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따라서, 아수라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한 행동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를 넘어 경찰관인 나폴리씨와 다폴리씨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로써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어서, 합의하고 처벌을 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사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수라씨는 아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실수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게 차선입니다.
평결일 : 2017년 4월 2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