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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해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해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건물관리원(주)의 소방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권대리는 퇴근 후 실장이 주최한 회식에서 팀에게 주어진 실적 포상금으로 실장 및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의 고기집에서 삽겹살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간만의 회식으로 기분이 업된 권대리는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며 평소의 주량을 넘기고, 거하게 취한 상태로 팀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으로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취기에 화장실을 찾던 권대리는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여 열고 들어가다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치 8주의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권대리는 회사가 주최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이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지만 단박에 거부당하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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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대리: 실장님이 회식자리를 주최했고, 비용도 실적 포상금으로 사용했잖아요. 당연히 이번 회식은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행사였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줘야죠~!!!!
  • 2
    2. 회사 관계자: 회식이 실장님의 주최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의 강요 없이 권대리님이 스스로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하셨고, 과음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고를 당하셨으니, 저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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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4
    다른 분들의 의견도 볼 수 있고, 예시와 함께 쉬운 설명으로 해주니까 좋은거 같아요!
  • 나는마수다
    2017.02.26
    회식의 참석여부가 일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선택의 책임도 본인보다는 회사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실적포상금으로 실장 및 팀원이 참여한 회식이고 1차 장소에서 자리를 파한 것이 아니라면 2차 회식인 노래방도 회사의 업무에 연관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주량을 넘어 과음한 것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 안토니오
    2017.02.20
    공식적인 회사 회식자리가 1차에서 시작되었고, 종료없이 자연스레 2차가 연장되었으므로 회사회식이 끝난 단계가 아니므로 주최자는 참여자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 일상적인 의무가 있으며, 만취된 직원임을 알았다던지 만취된 회식의 상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바람의 별
    2017.02.20
    2차 회식자리에 직장상사와 같이 있었는지 여기선 팀원들과 같이 있다고 함, 따라서 직장상사와 동행하였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함 다만, 본인이 주량이상으로 과음한 점등을 고려하여 과실산정이 필요함. 따라서, 회사측에서 직장상사가 동행하였다면, 업무상재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낭만티코
    2017.02.17
    회사에서 일을하다 과로로 쓰러지거나, 또는 회사내에서 사고가 나거나, 또는 회식이라고 할지언정, 회사돈이나,회사간부, 회사동료,1차적으로 회식과 가벼운음주는 회사의 일부책임이있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일은 1차적인 회식이 끝났고, 노래방은 선택적으로 간 사항이고, 게다가 본인당사자의 음주량을 훨씬 넘어섰고, 계단에서 넘어질정도로 과음을 했습니다. 만약 취하지 않았다면 8주이상의 상해를 입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1차적인 회식자리에서 이러한 상해를 당했다면 어느정도 인정이 되지만, 2차적인자리에서 본인과음이 더 큰만큼 업무상재해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본인은 미성년자도 아니고, 본인의 음주량을 이미 알고있기에, 본인책임이 더 크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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