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한다고?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한다고?

국립대학교 교수인 나교수는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나교수는 동료교수인 정교수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다판매 사이트 대표를 찾아 갔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이익을 본 다대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를 입은 나교수와 정교수.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나교수 : 다판매 사이트가 영리를 목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서 제공한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죠.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세요!
  • 2
    다대표 : 나교수님의 정보는 학교홈페이지나 교수요람 등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학력ㆍ경력에 관한 정보는 공공성이 있는 개인정보에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것 뿐인데 배상이라니요?
  • 3
    정교수 : 아니 다대표님 우리의 개인정보는 학교에만 제공하기로 동의한 겁니다.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에서만 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 그 밖의 타 사이트에서 우리의 정보를 제공하려면 따로 동의를 얻어야 하죠. 따라서 다판매 사이트는 우리 정보로 이익까지 봤으니 부당이득을 취하신거에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까지 배상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