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든든한 남편 지훈과 7살배기 딸 은성이를 기르며 단란하게 살아가던 혜수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형제들이 혜수를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지훈이에게 물려줬으니, 지훈이가 남긴 재산 중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어요. 은성이 몫은.. 애가 아직 미성년자이니 제수씨가 대신 합의하시면 되겠네요.”
“가족 간에 소송이라니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남편의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된 혜수, 하지만 곧바로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남긴 재산은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바꾸는데..

과연, 혜수는 이미 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1
    아라 : 혜수가 은성이 엄마자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이상 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 2
    수창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친권자와 그 자녀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혜수는 협의 당시 은성이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 3
    호준 :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혜수가 스스로 법을 위반해놓고 이제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아.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