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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난감해”씨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난감해”씨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난감해”씨는 공유토지 상에 무허가판자집을 소유하여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씨의 집을 포함한 그 일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난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난감해”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판자집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1
    한열무 :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런데 “난감해”씨의 집은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난씨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겠어요.
  • 2
    구동치 : 그건 열무씨가 잘못 알고 있어요. 손실보상을 받는데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어요. 현행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3
    문희만 :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죠. 다만 난씨가 그 집을 소유하고 산지가 20년이 되었으니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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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손가락
    2015.11.01
    본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점유해 살아왔기에 보상보다는 이사비용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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