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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

미용도구제조업체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완구업체의 건물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완구업체의 손해는 1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손해에 대한 가해자 미용도구제조업체의 과실비율은 70%로 산정되었습니다. 완구업체는 가입한 다보장 보험회사로부터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지만, 아직도 5천만 원의 손해액이 남아 있어 가해자 미용도구제조업체로부터 남은 손해액 전부를 받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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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도구제조업체 : 저희가 일부러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저희 과실은 70%이므로 손해액 1억 원 중 7천만 원만 저희 업체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보험회사에서 5천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어차피 저희는 나중에 그 쪽 보험회사에 5천만 원 물어줘야 되니까, 그 돈 빼고 남은 2천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 2
    완구업체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인데, 보험을 들었다고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손해만 배상해 준다면 보험을 왜 들었겠어요? 미용도구제조업체는 우리 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의 절반 밖에 받질 못했으니 나머지 손해액 5천만 원은 미용도구제조업체에서 주셔야지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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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윷놀이한판
    2015.10.27
    기존 대법원의 견해(2009. 4. 9. 선고 2008다27721판결) 를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보았는데 미등록입니다.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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