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차강심 : 달봉아. 그렇지만 문씨가 5억 원 정도 증여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증여받은 돈과 상속받은 주택에서 채무를 뺀 3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해야할 것 같은데...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규정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9207 판결).
그러므로 생전에 받은 5억 원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상속한 적극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으므로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에, 판례는 “그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9207 판결).
따라서 “문태주”씨의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금 5억 원에서 채무 금 7억 원을 차감한 후 생전증여 금 5억 원을 더한 것이므로 금 3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문태주”씨에게는 금 3억 원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일 : 2015년 6월 2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