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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던 하나씨와 두나씨. 앞서 가던 하나씨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두나씨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하나씨의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만 찌그러졌을 뿐, 하나씨와 두나씨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서로 찌그러진 차에서 간신히 내려 괜찮냐고 묻던 중, 불과 22초만에 두나씨를 쫓아오던 세나씨가 미처 두나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두나씨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두나씨에게 2차 교통사고를 가한 세나씨는 누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줄 알았냐며 억울하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 서 있던 두나씨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었으니 두나씨의 과실이 더 클까요, 아니면 세나씨가 두나씨를 들이받아 두나씨가 다치게 되었으니 세나씨의 과실이 더 클까요?
  • 1
    A보험사: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세나씨의 과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등을 켜거나 사고가 났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사고가 난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나씨의 과실이 더 큽니다.
  • 2
    B보험사: 두나씨는 하나씨와의 1차 교통사고 때문에 미처 피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불과 22초만에 2차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나씨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나씨의 과실이 더 큽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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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디맘
    2015.02.06
    1번 -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두나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거리
    2015.02.06
    2번~
    안전거리 미확보 .. 세나의 잘못이 큼
  • 김창식
    2015.02.06
    1번. 고속도로상에서 2차사고시 그 책임은 1차사고의 가해자에게 더 큰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사고의 가해자인 두나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1번이 정답 입니다.
  • 대진연합
    2015.02.06
    1번
  • 태수바우형
    2015.02.06
    2번. 어쨌거나 세나씨가 전방주시 소홀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 나도 세나
    2015.02.06
    안전거리 미준수 및 전방 주시 태만의무로 세나의 잘못이 큰것으로 봅니다
  • 솔로몬
    2015.02.06
    2번
  • 무사고
    2015.02.06
    2번
  • 이중나선
    2015.02.06
    1번
  • 형용우
    2015.02.06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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