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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도서관 소장 자료의 스마트폰 촬영

도서관 소장 자료의 스마트폰 촬영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 재용이는 대학도서관에서 전공서적의 일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복잡한 도식을 손으로 옮겨 적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 학교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판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대화 내용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 1
    재용: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인 학습목적으로 복제한 것이니 「저작권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물론 친구들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카페 회원인 친구들에게만 공유하는 것이니 게시판에 파일을 업로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 2
    대송: 글쎄, 시험공부를 위한 개인적인 이용은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터넷 공간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용이라 할 수 없잖아. 따라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니 게시판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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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롱이
    2014.12.15
    영화는 왜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나요?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공표"를 저작물을 공연하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로도 보고 있는데, 이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찬범엄마
    2014.11.30
    재용의 의견에 찬성. 인터넷 카페 공간은 '밴드'처럼 아는 사람끼리 공유하는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일부부분의 내용만을 캡쳐해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한다면 공공의 장소에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임
  • 대송이편
    2014.11.25
    " 대송" 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복제 후 카페 회원인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프린트물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원
    2014.11.25
    < 대송 > 의 말이 맞을것 같습니다!
    공공에게 개방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도서관내에서 이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가 당연히 안되지만 개인적인 학습목적으로 복제한후 많은 분들에게 공유의 목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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