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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모의 성년자 부양의무에 우선할까요?
백미인 여사의 외동아들 정교빈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도록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구은재는 처음에는 정교빈의 병 간호를 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남편의 병간호를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비도 내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던 백미인 여사가 작은 집으로 이사까지 해가며 아들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백미인 여사는 며느리가 너무도 괘씸해서 며느리의 직장에 찾아갑니다.한편 구은재는 남편의 교통사고도 며느리의 책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실에는 가기 싫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해서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 대신 가장으로 살아내기도 힘든 구은재는 병원비를 낼 형편도 안 되고, 시어머니가 부모로서 낸 병원비를 며느리인 본인이 갚아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울리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무시하며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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