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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도서관 소장 자료의 스마트폰 촬영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 재용이는 대학도서관에서 전공서적의 일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복잡한 도식을 손으로 옮겨 적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 학교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판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대화 내용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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