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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사용량 구간이 높아지면 요금 단가도 높아져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 전기요금 계산하기 ☞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및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기본요금이란?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전력량요금이란?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에 대해 1개월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하) 사용전력량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kWh당) 사용전력량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kWh당) 200kWh 이하 910원 112.0원 200kWh 이하 730원 97.0원 201~400kWh 1,600원 206.6원 201~400kWh 1,260원 166.0원 400kWh 초과 7,300원 299.3원 400kWh 초과 6,060원 234.3원 ☞ 또한, 전기요금에는 ①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② TV수신료, ③ 부가가치세(전기요금의 10%)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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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외(4~11월) 장애인(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유공자(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24,000원 6,600원 1,68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24,000원 6,600원 1,680원 주거급여 12,000원 3,300원 840원 교육급여 6,000원 1,650원 420원 차상위계층 12,000원 3,300원 84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원 1,650원 420원 다자녀가구 6,000원 1,650원 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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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구입할 때 냉장고 앞면을 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이 붙어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으므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확인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면 에너지가 절약되어 경제적입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 등의 에너지사용기자재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것을 말합니다. ☞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확인하기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1시간 사용 시 CO₂배출량, 월간 또는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보통 에너지사용기자재 앞면에 붙어있습니다. ☞ 다만, 전체 대상제품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 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라벨이 붙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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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표시된 에너지절약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하기 ☞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 가전기기는 항상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이 우리나라 가정 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대기전력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 대기전력저감 표시 확인하기 ☞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아래의 왼쪽과 같은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아래의 오른쪽과 같은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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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에 붙어있는 라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면 에너지소비효율이 좋은 자동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하기 ☞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km/l)으로서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가 길어서 자동차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다음과 같이 자동차에 붙어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방법은 기존연비 표시방법으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경형 제외)의 표시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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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컵, 접시, 용기 및 나무젓가락 등이 있습니다. ◇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 접시 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설탕 커피 크림 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 접시 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 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함 ☞ 이쑤시개 ※ 다만,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함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 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으로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함 ☞ 1회용 면도기 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치약 샴푸 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봉투 쇼핑백[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 쇼핑백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종이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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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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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규모점포의 개념 및 종류 ☞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 하나 또는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 포함 ☞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그 밖의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이재질의 봉투 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 쇼핑백 √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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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 도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 소매업(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 쇼핑백 √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 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 “종합 소매업”이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편의점, 면세점 및 슈퍼마켓(165제곱미터 미만) 등을 말합니다. ☞ 위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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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치약 및 1회용 샴푸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목욕장업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 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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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컵 용기 및 1회용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1회용 플라스틱 컵 용기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1회용 스티로폼 용기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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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 미세먼지의 개념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 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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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합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 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그 밖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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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란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 발표의 등급 기준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0 ~ 30 31 ~ 81 81 ~ 150 150 초과 PM-2.5 0 ~ 15 16 ~ 35 36 ~ 75 75 초과 ☞ 미세먼지 예보는 PM-10과 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등급이 다를 경우 더 높은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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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다음의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의 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미세먼지의 측정 분석 및 불법 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권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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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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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1미세먼지(PM-10)2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3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4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5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6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7라돈(Rn;Radon)8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9석면(Asbestos)10오존(O3;Ozone)11초미세먼지(PM-2.5)12곰팡이(Mold)13벤젠(Benzene)14톨루엔(Toluene)15에틸벤젠(Ethylbenzene)16자일렌(Xylene)17스티렌(St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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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나뉩니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기준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산화질소(ppm)라돈(㏃/㎥)총 휘발성유기화합물(㎍/㎥)미세먼지(PM-2.5)(㎍/㎥)곰팡이(CFU/㎥)기준0.05 이하148 이하 400 이하-5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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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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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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