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포 구속 ①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④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경찰) ☞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5. 수사(검찰) ☞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더보기
  •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 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더보기
  •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구속 사유 ☞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구속영장 발부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폭행 상해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더보기
  •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 ☞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 약식명령의 효력 ☞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더보기
  •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량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심청구 사유 ① 원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원판결의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③ 상대방의 무고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후 상대방의 무고죄가 확정판결에서 증명된 경우 ④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된 경우 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⑥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해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⑦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되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더보기
  •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 외에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형사 합의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 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보기
  •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 11세인 초등학생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의견 제출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운전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차량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고용주 등 포함)에게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⑤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⑧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40,000원에서 20%가 감경된 32,0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자진납부 : 과태료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경의 범위(100분의 20 이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면허 미 갱신, 제한속도 위반(제한속도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 및 주차위반은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더보기
  • ◇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징수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 징수됩니다. ☞ 따라서 위 사안에서 차량의 보유자는 52,720원(40,000원 + 1,200원 + 480원× 24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 체납처분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1.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청은 위 2.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2항).



    더보기
  • ◇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용정보 제공 제한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②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⑤「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⑦「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더보기
  •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치되지 않습니다. ◇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일정기간 구금(拘禁)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사제재가 아닙니다. ☞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같은 체납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 불기소 처분의 종류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 혐의 없음 :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②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 ☞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 공소권 없음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내리는 처분 ☞ 각하 : ①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거나, ② 고소 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③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④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 항고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더보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더보기
  •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액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長短),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 과실 유무,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 절차 ☞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청구서, 무죄재판서의 등본, 무죄재판의 확정증명서 등을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합니다. ◇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③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자백 외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것 때문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④ 1개의 재판에서 경합범 중 이루는 유죄판결을 받고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더보기
  •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① 피고인 ② 피고인의 변호인 ③ 법정대리인 ④ 배우자 ⑤ 직계친족 ⑥ 형제자매 ⑦ 가족 ⑧ 동거인 ⑨ 고용주 ◇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되는 경우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②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③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보석 절차 ☞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묻고, 피고인을 심문한 후 보석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원이 보석허가를 한 경우에는 검찰에 보석허가결정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더보기
  • 누드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더보기
  •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더보기
  •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중한 9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더보기
  •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이나 생계곤란, 그 밖의 일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사정이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단란주점 운영 중 부과 받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업허가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