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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 등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해 진단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 도교육감(교육장)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시 도교육감(교육장)의 영유아에 대한 장애 선별검사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 보호자 등의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장애 진단 평가의뢰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시 도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진단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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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합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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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가족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료지원 서비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및 등 하교 등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통학지원 서비스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및 통학 보조인력의 배치 등 기숙사 지원 서비스 기숙사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그 밖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행훈련 및 심리 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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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 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 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시 도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영아교육과정은 시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 도교육청 또는 시 군 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 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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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입합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에 따른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시 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등을 말함)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및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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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등의 심사청구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의 배치 √부당한 차별 ◇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 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심판)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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