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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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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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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형은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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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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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제도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이 1명일 경우에는 연 25만원, 2명일 경우에는 연 55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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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격의 유지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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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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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④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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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감면혜택 내용은 자녀의 수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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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가 1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2명일 경우 24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두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두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가 추가로 산입됩니다.
    ◇ 출산크레딧 제도
    ☞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 2008. 1. 1.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추가 가입기간 상한 50개월 적용)
    ·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 자녀가 3명일 경우: 30개월
    · 자녀가 4명일 경우: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일 경우: 50개월
    ※ 단, 2008. 1. 1. ~ 2025. 12. 31. 사이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6. 1. 1. 이후 추가로 얻은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기간의 상한(50개월)을 적용하지 않음
    ☞ 2026. 1. 1.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추가 가입기간 상한 없음)
    · 자녀가 1명일 경우: 12개월
    · 자녀가 2명일 경우: 24개월
    · 자녀가 3명일 경우: 42개월
    · 자녀가 4명일 경우: 60개월
    · 자녀가 5명일 경우: 78개월
    ◇ 자녀의 범위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②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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